법원, 유병언 여비서 등 4명 기각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입력 2014년08월19일 13시44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2명 석방

[여성종합뉴스]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6명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유병언 여비서 등 4명 기각과 2명은 석방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9일 구원파 신도 변모(61)·정모(56·여)씨 부부에 대해 각각 보석보증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변씨 부부는 송치재휴게소 인근에서 염소탕 식당을 운영하며 유 전 회장에게 '숲속의 추억' 별장을 은신처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다른 신도들에 비해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김모(58·여)씨, 구원파 전남 동부 총책 추모(60)씨, 아이원아이홀딩스 직원 한모(49)씨, 유 전 회장의 여비서 신모(33·여)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씨를 시작으로 지난 6일에는 변씨 부부, 이어 8일 추모씨와 한모씨, 신모씨 등 3명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보다 죄질이 무거운 '김엄마'와 김명숙(59·여)씨나 유 전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55)씨는 지난달 말 검찰에 자수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