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15년 만에 대수술, 민간이 규제개선 청구할 수 있게

입력 2014년08월19일 13시4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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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법정기구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일 19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금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본적인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규제관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방안 , 규제의 통합적‧신축적 운용방안 등이 담겨 있다.

규제비용총량제,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의 우선고려, 규제의 효력상실형 일몰 우선적용과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관리 강화, 규제개혁신문고중요 , 규제 판단 기준 법정화, 규제의 사후평가 및 지자체 규제관리 강화 등 규제 적용여부 신속회신 및 규제의 탄력적용,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연관규제 통합관리 등이다 .

정부는 여‧야와 적극 협력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동 법이 통과되게 되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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