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안전행정부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공개

입력 2014년08월20일 10시3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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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감사원은 20일  안전행정부의 조직관리 .인사운영 및 주요 사업 수행에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기관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2014.년2월10일부터 3월7일까지.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안행부가 활용가능성 분석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제대로 하지않은 채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한결과  활용도가 낮고 다른 시스템과 기능이중복된다는 이유로 결국 폐기시켜 21억여원 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 사업 담당 공무원 2명은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 . 골프채. 피트니스센터 이용권 등을 요구. 제공받아 각각 212만원과  125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안행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국고 보조금은 지원.정산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반납고지서 발부를 지연하거나 반납 기한을 연장하는 등 관리를 소홀리하는 사이 사단법인A의 본부장이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여원을 횡령한사실도 밝혔다.

특히 안행부에서 행정기관 등이 구축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보안 지침 등을 마련했으나 보안성 점검을 하지않고  있어 이번 감사 시 14개기관의 25개  앱(App)의 보안을  점검한 결과 모든 앱에서 47개 최약점을 밝혀냈다.

이에 감사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등에게 향응수수자 2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등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총 19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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