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의권총들고 경찰 진입

입력 2014년08월21일 10시2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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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이 있어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경찰서에 항의하러 ..."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21일.경남 창원진해경찰서는  음주단속에 접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모의권총을 소지한 채 경찰서 진입을 시도한 송모씨(44·창원진해구)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쯤 4.5구경 비비탄 모의권총을 들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로 들어가려다 현관 입구에서 근무중이던 의경 장모씨(21)가 이를 제지했다. 경찰은 당시 송씨가 소지한 권총은 4.5구경 비비탄을 쏘는 모의권총이었다고 밝혔다.

송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이 있어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경찰서에 항의하러 왔다”고 진술하고 지난달 창원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절차가 진행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송씨가 이날도 술을 마시고 직접 차량을 운전해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것을 확인,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78%로 나타났다며 송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이외에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제144조)는 징역 7년6월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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