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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부동산증명서 원스톱 논스톱!
등록날짜 [ 2014년08월27일 06시59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평범한 직장인들이라면 평일에 공공기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가 쉽지만은 않다. 퇴근 후 혹은 주말에 갑자기 증명서가 필요한데 주민센터 문은 닫혀있고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도 가깝지 않아 난감했던 경험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성북구는 이렇게 업무시간에 공공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직장인들을 위해 부동산 관련 각종 증명서와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을 근무시간 이후인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사전예약시간에 발급해준다.

전국 최초로 지난 3월 1일부터 ‘토지관련 민원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성북구는 기존 주택관리과(청사 9층)와 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하던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을 오는 9월부터 지적과(청사 3층)에서도 추가적으로 발급해 민원불편을 해소하려 하는 것이다.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이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확인원이다.

해당부서를 찾기 힘들어 주민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고 있는 이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을 위해 주민들은 주택관리과가 있는 9층까지 오르내려야했고 지적과로 잘못 방문해 재차 담당부서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업무연장 및 민원예약제와 병행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극대화하고자 한 구는 이번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의 추가발급이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상태 지적과장은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이든 허가된 건물이든 지적과를 먼저 방문하여 문의를 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인 경우 다시 해당부서(주택관리과 혹은 동 주민센터)로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부동산 관련 증명서 발급 창구 일원화가 절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기존 토지관련 민원예약제에 맞춰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직원 수도 늘려 민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시 소유주는 신분증만, 대리인인 경우는 위임장을 제출하면 되며, 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다.

현재로서는 성북구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만 해당되며, 확인원 발급 외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등 기타 업무는 기존과 같이 주택관리과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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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mrh@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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