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스파이앱 주의보 발령

입력 2014년08월27일 14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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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앱을 찾아내 바로 삭제하는 ‘폴-안티스파이앱’ 배포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27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스파이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앱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폴-안티스파이앱’을 배포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백신 프로그램과 같이 스파이앱을 찾아내 바로 삭제하는 식이다.

경찰은 현재 미국과 영국, 홍콩 등 해외 업체가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스파이앱은 12종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사의 아이폰의 경우 구조상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탈옥’ 조치가 돼 있지 않으면 스파이앱이 설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밝힌 스파이앱의 특징은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되는 식이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를 설치하는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도록 피해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깔릴 수 있다.

스파이앱은 스미싱보다도 더 피해가 심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정보를 빼내는 방식은 스미싱, 메모리 해킹 등과 유사하지만 주된 목적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생활 정보 취득을 통한 가정파괴, 명예(인격) 실추 등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스미싱처럼 수십만원 정도에서 피해가 끝나지 않고 정신적 피해가 클 수 있어 피해 회복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스미싱처럼 사용자를 속여서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직접 설치하는 식이라 알아채기도 어렵다.

경찰은 스파이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려면 가급적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지 말고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파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잘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e메일이라고 해도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 지인의 전화번호를 사칭해 보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스파이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스파이앱을 판매하거나 도청이나 사생활 감시 등을 제안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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