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재판관 '특정업무경비 횡령의혹' 소환조사

입력 2014년09월01일 09시1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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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3억원대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 재판관을 지난달 말 소환해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을 상대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수사상황에 따라 이 전 재판관을 한두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의 경리업무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전 재판관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서면조사도 벌였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2월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300만∼500만원,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했다"며 이 전 재판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의 개인계좌로 들어간 특정업무경비가 자녀 유학비나 보험료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위장전입 논란 등에 휩싸여 41일만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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