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입력 2014년09월01일 11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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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마포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전에는 분할 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위원장:서부지원판사)를 거쳐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한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단,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을 달리되는 분할합의토지의 경우 공유인 전원의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함)를 받아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또한, 분할에 드는 측량비용 등은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분할측량 시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 해당지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간의 자체 청산이 먼저 이루어진 후 등기촉탁절차를 밟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02-3153-9503~4)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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