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유수지 부지' 행복주택, 가구당 0.35~0.7대 주차장 확보 의무화

입력 2014년09월02일 16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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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주차장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의 50% 범위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주차장은 30㎡이상 0.7대, 30㎡미만 0.5대를, 대학생용 20㎡미만은 0.35대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부지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수요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구당 인구계획기준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특성을 반영해 산출했다.

한편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은 시장가격으로 조정된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으나,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85㎡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해 시장여건을 반영하되,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철도.유수지 등에 건설하는 행복주택 주차장은 가구당 0.35~0.7대를 확보해야 하며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 등 시장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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