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내 살해뒤 두 딸 현장에 버려둔 비정한 아버지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4년09월02일 16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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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어린 두 딸을 현장에 방치했다. 은폐 시도를 고려할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버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지난해 9월 집안 거실에서 이혼,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 씨는 미리 주은 담배꽁초를 놔두고 아내의 속옷을 벗겨놓는 등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몄다. 옆방엔 젖먹이 두 딸이 있었지만 현장을 어지럽혀 놓고 나왔다.

이 씨는 엄마의 사망사실을 모르는 첫째 아이를 시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현관 쪽으로 인사시키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러나 숨진 아내의 티셔츠에서 나온 다툼의 흔적과 엘리베이터 속 달라진 표정 등을 추궁하자 범행 전모를 자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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