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송파구가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이란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의 건축물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구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해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에 분할신청을 했는데 기각됐거나, 분할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흠결을 보완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소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토지관리과(☎02-2147-3056)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그 동안 토지의 분할이 제한된 공유토지 소유 주민들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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