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년09월11일 16시4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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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 전원장 등 피고인들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전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269개의 트위터 기초 계정을 이용해 78만건이 넘는 트윗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추가했다.

당초 기소유예에 그쳤던 이 전차장과 민 전국장도 법원이 민주당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원 전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원 전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1년2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9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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