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입력 2014년09월12일 09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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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주택이외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60% 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1/2은 7월, 나머지 1/2은 이달에 고지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70% 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이달에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산출세액(연간)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고지하여 이달에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현금인출기(ATM) 또는 ARS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국내 14개사 모든 카드를 이용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고지서상 표기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외환, 시티, 국민,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이체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의 지방세납부코너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일까지 미납할 경우 그 다음달부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30만원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또는 금천구 세무1과(2627-2346~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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