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입력 2014년09월20일 18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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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양 식품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서 제외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10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조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금까지 돈(화폐)과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금지대상에서 돈은 뺐다.

식약처는 "화투와 술병은 도박과 음주와 관련 있어 어린이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돈은 현대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에 돈 모양의 식품을 정서저해 식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에 따라표시되는 식품만 적용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되는 가공유류 등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유류는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방송광고도 할 수 없으며  품질인증 식품의 품질인증 변경 규정과 품질인증 당연 취소 규정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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