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허위 광고를 일간 신문에 싣자' 명예 훼손 손해배상 소송 일부승소 판결

입력 2014년09월21일 17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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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큰 언론매체의 광고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손해배상 책임 무겁게 물어야....'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A회사의 파산관재인 김모(58)씨가 조모(77)씨와 심모(58)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씨 등이 진씨에게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시행사 A사에서 분양을 받은 채권자 대표 조씨 등이 지난 2009년 10월 ‘파산관재인이 법을 악용해 불법 공매를 자행하고 수분양자들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소멸시켰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일간 신문에 싣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근거 자료 없이 허위 광고를 실었다”면서 “광고가 게재된 곳이 유력 중앙일간지로 그 할애 지면도 상당해 파급 효과와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언론 광고 형식으로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파급 효과가 커 실추된 명예나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며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심에서 정해진 500만원의 3배인 1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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