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 입건

입력 2014년09월23일 17시31분 이삼규수습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이삼규수습기자]  23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음주 운전 차량에 접근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 낸 혐의(공동 공갈)로 K모(2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또다른 K모(2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7일 새벽 3시30분경 충북 청주시 복대동 유흥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A모(33)씨를 2㎞남짓 따라 가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 면허도 문제가 생긴다”며 협박해 250만원을 뜯어 내는 등 지난해 2월 초부터 16차례에 걸쳐 18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학교 동창,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청주 봉명동, 복대동, 산남동 등 유흥가 주변에서 서성이다 음주 운전을 하는 취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상 물색조, 사고조, 바람잡이조, 처리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이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