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청렴 송파, 직무관련 범죄 시 즉시 고발

입력 2014년09월24일 07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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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송파구가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마련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내부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공무원이 공금 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고발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 동안 고발규정의 부재로「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라 공무원 범죄행위 고발여부 결정 시, 사안의 경중과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판단해오던 고발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이다.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송파구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한 경우도 의무적 고발대상이 되며, 이러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할 수 있다.

또, 현직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퇴직 공무원도 포함해 재직 중 연루된 범죄행위 발견 시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이상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 직무관련 범죄 고발대상 사건 묵인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포함하는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송파구는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공직 내부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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