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기한 4개월 지난 치즈 사용한 어린이집 등 적발

입력 2014년09월24일 21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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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치즈를 급식용으로 보관해 온 어린이집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해 온 어린이 집 445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7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1,59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45개소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363개소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나머지 8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운영정지(1개소), 시정명령(80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등이다.

조사대상 1,593개소는 아동 1인당 1일 급·간식 단가가 1,000원 미만인 어린이집과 부적정한 집단급식소 운영이 의심되는 곳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식재료의 유통기한 미 준수, 입고일자 관리 미비, △ 식단표 미이행, 원산지 표기 미흡, △조리사 미배치 등 급식경영 관련 행위였다.

실제로 화성시의 A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치즈 등 유통기한 경과 식품 6건을 급식용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구리시의 B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임에도 3개월간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 관계자는 “점검 전에 2주간의 자율 정비기간을 부여했는데도 전체 조사대상의 28%가 적발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위생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등을 강화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관내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운영기준을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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