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쪽잠제도 한달… 밤샘근무자 등 112명 참여

입력 2014년09월25일 07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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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시가 지난 8월1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쪽잠제도' 시행 약 한 달, 전날 야근이나 밤샘근무를 해서 피로 회복이 필요하거나 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임산부 등 서울시 직원 총 112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시는 밝혔다.

소파
서울시 '쪽잠제도'는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휴식이 필요한 직원이 부서장에게 신청한 뒤 30분에서 1시간의 공식적인 휴식을 취하고, 이 시간만큼 저녁시간에 근무하는 제도다.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쪽잠제도'를 이용한 112명을 보면, 전일야근 및 밤샘근무자가 5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감기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 21명, 조기출근자 6명, 임산부 2명이 뒤를 이었다. (기타 24명)

성별로는 남성이 69명 여성이 41명이었다.

112명은 전체 시 직원(현원) 9,888명의 1.1%에 불과하지만, 건강관리 및 피로회복이 필요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이 제도를 이용했던 직원들은 상사나 동료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식을 취해 컨디션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돼 업무집중도와 근무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이용 소감을 밝혔다.

의자

1살 된 자녀를 둔 여직원 A씨는 “아이가 며칠동안 밤에 보채고 낮에 자는 등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아이를 달래느라 잠을 제대로 못자고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점심시간 후 1시간 쪽잠으로 피로가 많이 풀려 업무 집중도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직원 B씨는 “결막염 증세 때문에 약 처방을 받았는데, 약을 복용하면 졸음이 몰려와서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며 “쪽잠제도로 1시간 휴식을 취했더니 눈의 통증과 졸림 증세가 완화돼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환 서울시 인사과장은 "바쁜 업무 중에 쪽잠제도를 이용하려면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이고, 휴식시간만큼 연장 근무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일부 불만이 아직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쪽잠제도는 휴식이 꼭 필요한 직원들이 당당하게 건강과 심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써 업무 집중도와 직무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직원들에게 지속 홍보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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