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소비피해 노인복지관에도 신고하세요

입력 2009년04월09일 10시45분 이진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 지역사회 내 노인 소비피해 신고창구를 다양화하여 피해구제 강화 -

[여성종합뉴스] 이달부터 어르신들이 소비피해를 당한 경우에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르신들의 봄나들이가 늘어나는 가운데,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한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가 당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러한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신고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신고창구 이외에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신고창구를 다양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지역사회 내 피해구제기관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고, 청약철회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 소비 피해자는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 신고하는 노인이 드물고, 노인들의 신고처 인지도가 낮다.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 판매행위를 통해 구매한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 중 97.3%가 신고하지 않고 있다.
   - 미신고 이유로는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38.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매물품에 대한 불만 사항 신고처를 인지하고 있는 노인(전체 노인의 21.2%)은 소수에 불과하다.

  <구매제품에 불만있는 노인 중 신고여부>  <불만사항 신고처 인지 여부>
       * 자료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관련 이용 및 피해실태조사(65세 이상 노인 1000명 대상), ‘08.5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참 고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공정거래위원회         02-2023-4010
      ·  대한법률 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33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경찰서                 국번없이 112
      ·  사이버 경찰청          1566-0112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