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25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50)씨 등 농민 26명과 김모(62)씨 등 시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과 경주, 포항지역에서 부추나 토마토를 재배하는 이씨 등은 자기부담금으로 현대식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행정기관으로부터 300만∼8900만원을 받는 등 총 9억41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매출이 200억원에 달하는 A 양돈업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관련 보조사업을 신청해 2차례에 걸쳐 2억74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시공업자들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서류를 만들어준 뒤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이를 모두 공사대금으로 받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민들은 시설비의 4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쓰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고, 업자들은 손쉽게 일거리를 따내 수익을 올린 것, 경찰은 이들의 부정수급 내역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해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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