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전과 4범 공소시효 3시간 남겨두고 검거

입력 2014년09월25일 15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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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지난23일 오후 8시반경 경기 군포시 부곡동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서울 서부지검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최모 씨(34)는 음주운전, 폭력 등 전과 4범으로  지난 2008년 12월 2000만 원대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돌연 잠적했고, 2009년 9월 24일 궐석재판(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으로 징역 6월형이 확정됐다.

3년 미만 징역형의 형의시효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으로, 24일 자정까지만 버티면 최 씨는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9월초 최 씨가 군포시 인근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는 정보를 확보, 잠복근무를 거쳐 택배 물류창고에서 택배상자를 나르던 최 씨를 붙잡아 안양교도소에 수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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