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필요한 규제 주민들과 함께 개선

입력 2014년09월26일 09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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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관악구가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주민 누구나 언제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 애로사항 등을 신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인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한 구는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서비스헌장에는 신고고객 보호 우선, 보호정책, 보호정책의 적극적 홍보와 내부 구속력 강화 등 기본원칙 등을 담았고, 각 부서에서는 주민 불만족 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규제부서로 통보하도록 정했다. 그리고 신고주민에 대한 불이익이나 처벌의 경우에는 이를 조사해 개선하는 등 주민보호에 대한 의지도 담았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규제개혁 의견청취회에 이어 다음달 13일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해 자체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처리하고, 구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 등의 문제는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심제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은 규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나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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