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 신도시 상가 주인 어려움 '지적'

입력 2014년09월26일 17시5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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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상권 대부분이 비슷할 것으로 본다" 주장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6일  부동산 전문업 임화순 대표는  정부가 임차인의 영업기간과 상가권리금을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이 현실화되면 신도시 상가 주인이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상가 주인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줄 만큼 임대료 시세가 높지 않은데다 앞으로 임차인 보호 의무까지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업계는  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으로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는 우려는 서울 가로수길, 명동, 홍익대학교 주변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료 시세가 낮게 형성돼있는 수원 광교신도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 상권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목됐다.

임화순 전문부동산 대표는  "아파트 입주, 교통여건 개선 등에 따라 상권이 성장하면 임대료 시세가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해야 하는데  상가 주인이 기대했던 수준과 실제 얻고 있는 임대료 시세 차이가 큰 상황"인것 같다며 신도시 상업용지의 경우 경쟁이 심해 분양 가격이 높은 편인데 개발 초기 단계라 준공 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기본적인 임대료가 수익률 대비 낮은 데다 앞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무가 늘어나면 주인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신도시 상권 대부분이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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