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인 사면' '유전무죄'의 비난만 사회적으로 고조될 수 있어.....

입력 2014년09월27일 12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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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총력전’ 모드로 전환하면서 사법 처리된 경제인을 선처하려는 움직임...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기업인의 가석방 대상 역차별에 반대에 대해 동의하자, 재계는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귀추를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기조를 ‘경제활성화 총력전’ 모드로 전환하면서 사법 처리된 경제인을 선처하려는 움직임을  경제민주화 바람과는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도 비중있게 제시했던 공약으로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취할 결단과 정치적 행위가 정녕 경제 범법행위를 한 기업인의 선처일 뿐인가? 타 경제관련 범법자와의 형평성,  문제있는 재벌총수에 대해 선처를 베풀수 있다는 정부 핵심 인사들의 발상,에대한 국민들 시선과 평가는 다양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불법 수익을 모두 환원하는 등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공헌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깜짝 발언 다음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대선 전후에 몰아닥친 경제민주화 바람에 '자본 지향적인'기업과 기업인들은 다소 움츠러들었을 분 이니라  여론을 의식한 듯 기업인들을 줄줄이 엄벌에 처했고  재벌 총수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관행같은 공식도 깨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은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바로 법정 구속됐다.

따라서 해당 그룹들은 총수 부재상태에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기업 사내 유보금은 사상 최고치를 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문제 기업인들 사면을 검토하고 실행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명분과 그 실체 효과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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