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14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입력 2014년09월28일 13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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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양천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10월 1일 부터 28일 까지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 지원비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융자대상 사업장이 양천구내에 소재)를 대상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 되며,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 2%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2년,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본인 또는 제3자의 담보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2651-1723)에 융자 가능여부 및 융자 가능액을 상담 후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된 후 구청에서는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 후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며 지원받을 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담보설정)에 의거하여 융자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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