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아시안게임 경기장서 몰카 촬영 40대 입건

입력 2014년09월28일 17시5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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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8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경기장 관중석에서 관람객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촬영한 A(4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장 관중석에서 A(37·여)씨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30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촬영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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