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민사소송 ' 남편, 각서대로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

입력 2014년09월28일 17시5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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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MBC아나운서 김주하씨가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3억원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남편 강모씨(43)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2년간의 외도 사실을 김씨에게 들킨 이후인 지난2009년 8월 19일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전세금·생활비 등 1억4700만원을 비롯해 장인과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씨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실제로 약정금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갔다. 이후 부부관계는 더욱 악화되자 김씨는 결혼 9년만인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낸데 이어 올해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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