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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관련법 따라 처리 방침
등록날짜 [ 2014년09월30일 11시17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3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9일 오전 11시10분께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9.8㎞ 해상에서 NLL 약 1.5㎞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단동 동항 선적인 선명 미상의  중국어선(30t․목선․통발․승선원 10명)을 해군과 합동 작전을 펼쳐 나포했다.

나포 당시 이들은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으며, NLL를 침범해 꽃게 약 800㎏를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중국 선주 측에서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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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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