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30일 정부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층 비율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5급에 적용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선발예정인원의 1%이상'에서 '2% 이상'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 유형에 금지약물 사용을 명시하고, 약물 사용이 적발되면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