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 가맹 · 유통 분야 제도 정비

입력 2014년09월30일 22시0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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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범위 조정, 법 위반 사건의 처분 기간 제한 등

[여성종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령의 품질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에서는 제도의 시장적합성 제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 완화, 민간 자율화.대체 수단 마련,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등의 기본방향에 따라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원사업자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외담대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연 7.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야 한다.
 
이에 원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간에 사전 합의된 수수료율이 연 9%인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연 7%의 수수료만 받게 되므로, 수급 사업자가 연 2%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수료율 고시를 폐지하고, 수수료율은 원사업자와 금융기간이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했다.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위탁하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규모 인력으로도 큰 매출액을 내는 중소기업의 등장에 따라 이러한 중소기업에 위탁을 하는 다른 중소기업은 거래상 우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수가 많아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상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토록 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거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 및 가맹사업거래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만약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개시 시점의 제한은 있으나 처리 기간의 제한이 없어 조사가 장기화되어 피해 사업자의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 개시일(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납품업자 등이 이미 지출한 매장의 설비 비용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
 
거래 중단이나 거절의 사유를 불문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무조건 보상하도록 하여 거래 중단 등의 귀책 사유가 납품업자에게 있는 경우까지도 유통업자가 보상하는 불합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 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유통업자가 보상의무를 부담토록 했다.
 
가맹본부가 전자우편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 ‘전자우편의 발송 ·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 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 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 등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의 가능성 때문에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자우편의 방법을 ‘발송 ·도달 시간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방법’ 으로 명확화하고 공인전자주소 등 구체적 예를 규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하도급 · 가맹 · 유통 분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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