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내에 면허시험장 방문

입력 2014년10월01일 12시0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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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장장 전주현)은 운전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종면허 적성검사 시, 사진 2장(최근 6개월이내, 3cn×4cn), 면허증(신분증),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원본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12,500원이다.

1종면허 시력기준은 양안 0.8이상, 각안 0.5이상이며, 최근 2년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신 내역 있을 시, 신체검사가 면제되며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본인 동의 후 검진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2종면허 갱신 시, 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 3cn×4cn), 면허증(신분증)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7,500원이다.

또한, 2종수동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경력이 있으면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되며 신체검사를 받으면 (시력기준:양안 0.8이상, 각안 0.5 이상)1종면허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이나 콜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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