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미성년자 성매수 인터넷 채팅통해 63.9%

입력 2014년10월04일 11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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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에서 펴낸 '2013년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를 범한 미성년자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경우는 전체의 63.8%에 달했다.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12.1%), 낯선 사람(10.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제 미성년 성매매는 주로 스마트폰 등 채팅이 주 창구라고 봐도 무방하다.

성매수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과 강요 범죄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저질러지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는 절반 이상이, 성매매 알선도 39.3%가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이뤄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이다. 2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여성청소년계, 생활질서계 등에 문의한 결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었다.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사이버안전국에서는 "금융범죄나 해킹에 집중하고 있다",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생활질서계에서는 "오프라인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우리 업무"라고 대답하는 식이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한 통계조차 없었다.

일선경찰서도 "생활안전계나, 청소년계에 몇 명 안되는 인원으로는 업소를 단속하러 다니기도 벅차다"며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성매매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성매매를 단속하고 성매매자를 검거해 처벌하지 못한다면 죽은 법에 불과할 뿐이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수단은 변화 발전하고 있는데 대비는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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