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으며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임신해 아이까지 낳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으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공개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회에 걸쳐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처조카인 B(21·정신지체 2급)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이모부인 A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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