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나이롱환자' 요양급여 7천700만원 챙긴 의사 실형

입력 2014년10월04일 19시2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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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내 한 정형외과 원장 K(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K씨와 공모한 보험 설계사 G(39·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 판사는 "피고인의 병원에서 허위 환자를 받아준다는 소문이 퍼져 일가족이 휴식을 위해 차례로 입원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2010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G씨가 소개한 가짜 환자 등 138명을 입원·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7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씨는 또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해 나이롱환자 79명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1억4천800여만원을 받도록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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