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관내 유․도선 선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관내 유․도선 사업장 대부분이 선원수가 적고 고령인 경우가 많아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미숙으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박성국 서장은 유람선 VIP호에서 관내 유․도선 선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초동신고, 안전점검 강화, 안전강화 의무 준수, 선박 출항통제 기준 준수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선장 등 선박종사자의 인명구조 의무, 사고 대처요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선박사고"를"방지하는데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박 서장은 “10월은 단풍철 및 낚시 성수기로 많은 행락객이 유․도선을 이용할 것을 예상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행락객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유․도선 선장 대상 특별교육은 1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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