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휘발류 뿌려 자살소동 벌린 50대 구조

입력 2014년10월09일 17시3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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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문제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9일 울산남부경찰서는 밀린 임금문제로 공사현장을 찾아가 몸에 휘발류를 뿌려 자살소동을 벌인 A(57)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울산의 한 건설업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8일 오전 10시11분경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남구 신정동 소재 건축공사 현장을 찾았다.

A씨는 현장소장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언쟁만 오갔을 뿐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안아 화가 난 A씨는 공사 현장 2층으로 올라가 준비해간 휘발류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이은준 경위와 김유미 순경은 10여 분간 대화를 이어가며 설득을 하다 A씨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끌어안아 구조에 성공했다.

경찰은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해당 건설사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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