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과시 ‘적용 제외 근로자’ 여부 확인해야

입력 2014년10월10일 08시1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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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사학연금법 대상자 포함해 보험료 부과한 것은 위법”행정심판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용․산재보험법이 아닌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까지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해 12월 서울특별시 소재 모 예술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가 보수총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실기강사(음악, 미술, 무용)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등이 포함된 국세청 원천징수신고자료만을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약 2억 9천 5백만원의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

실기강사- 학교법인 A가 학생들의 음악, 미술, 무용 실기 수업을 위하여 별도로 채용한 강사임 이에 대해 학교법인 A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고용‧산재보험료에는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실기강사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에 대한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할 때 근로자성 여부와 고용‧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학교법인 A가 보수총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 자료로만 보수총액을 산정해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학연금법 대상자 현황과 실기강사의 근로자성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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