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불법 성형시술,40대 여성 덜미

입력 2014년10월10일 15시0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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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의료장비들과 전문의약품 등이 비치된 차량이용

[여성종합뉴스]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성형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로 신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셀라스와 RPL 등의 전문 의료기를 싣고 전주와 임실, 순창 등 전북 시‧군을 돌아다니며 300명을 상대로 모공축소 및 미백 레이저 시술, 보톡스‧필러 시술 등을 1000회 가량 무자격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7일 오전 11시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제보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씨가 보톡스 시술을 기준으로 1회 당 10만원씩 받고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보톡스 시술과 주름 제거, 미백 시술 등을 패키지로 묶어 70만원을 받고 시술한 사례도 확인했다. 신씨가 이렇게 챙긴 돈이 최소 1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신씨는 차량에 고가의 의료장비를 설치하고 관련 의약품 등을 비치한 뒤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에 적합한 구조로 차량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무면허 의료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불법 시술을 위해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는데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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