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A(4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40분경 만취 상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인도에서 직장인 B(38·여)씨의 엉덩이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옆에 B씨가 서 있자 "나는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이 차는 내차다"라고 말하며 B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한다.
B씨는 휴대전화로 미리 찍어둔 차량 번호판 사진을 들고 와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여의도 인근에서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해놓은 차량을 가지러 대리기사와 함께 국회를 찾았고, B씨는 귀가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국회에 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전날 오후 A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양측 주장이 서로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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