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단장 긴급체포 '늑대 사단장'

입력 2014년10월11일 11시3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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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1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인천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육군은 지난 9일 송사단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이날 9시15분경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 인사처로 옮긴 이유도 성추행으로 인한 부대 기피 때문에 전입해 왔던 것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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