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교조 명단 공개 의원·언론사 18억8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4년10월11일 11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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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한 정치인들과 언론사들에 1심보다 2억원이 많은 18억여원을 배상하라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10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변경해 1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외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과 동아닷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4582명)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000여만원,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정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9명의 경우 조합원 819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0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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