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재외 동포근로자, 국내 취업시 '14일이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중 한 곳에 신고'

입력 2014년10월12일 18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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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재외동포 근로자가 국내에 취업할 경우 14일이내에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중 한 곳에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개시사실을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해야 했던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근로자가 취업해 근로를 시작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사실’을 신고해야 했다. 동포근로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다.

오는13일부터는 사업주 또는 동포근로자는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소중 한 기관만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함께 일원화해 사업주 또는 동포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나 법무부 하이코리아홈페이지(www.hikorea.go.kr)중 한 곳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해 지난해 11만명의 고용주 및 동포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복 신고의 간소화가 건의된 이후, 고용부와 법무부는 전산시스템 연계 및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차질없는 일원화 서비스를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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