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감청대상아님

입력 2014년10월16일 18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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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16일 오전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등 관계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정총리는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이버검열 등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국민들에게 관련 사실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정총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정총리는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여 왔고 앞으로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은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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