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경종합상사 포함 4개사 한약재 사용중지

입력 2014년10월17일 22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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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7일 식약처는 동경종합상사를 비롯해 문창제약, (주)동산허브, 진영제약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품질 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했다는 정황을 발견해 해당 업체들이 제조 및 판매해 시중에 유통된 모든 한약재에 대해 잠정 사용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사실 관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한약재의 제조·판매 행위도 잠정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약사법 제71조 제2항은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사실이 약사 감시를 통해 확인·조치될 때까지 동경종합상사 등 4개사가 제조·유통한 한약재 전 제품에 대해 한방의료기관 등에서도 당분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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