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2일부터 강원지역 ‘이동신문고’ 운영

입력 2014년10월20일 09시19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24일까지 태백·정선·평창지역 순회하며 주민고충 상담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2일 태백시청, 23일 정선군청, 24일 평창군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현장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4개 분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궁금증은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또한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3.0’  서비스 구현정책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51개 지역에서 1,748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약 36%(633건)를 현장에서 해결했다.

올해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역,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8개 지역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