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남녀’ 권익위 도움으로 전주서 화촉

입력 2014년10월23일 04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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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반대, 복지시설 폐쇄로 인한 생이별 등 고난 극복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전주에 사는 발달장애인  남녀가 이들의 혼인신고를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전주시청)에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도움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21일 지역사회의 축복과 성금으로 무사히 결혼식까지 올렸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지적장애2급 남모씨(남, 45세)와 이모씨(여, 33세)로, 이로써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복지시설)의 반대와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 폐쇄로 인한 생이별 등 3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들은 2012년 전주시에 있는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 결혼을 결심했었지만,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장애인끼리 결혼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복지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혼인을 반대했다. 

그러던 중 이들이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이 2013년 폐쇄되면서 이씨(여)는 다른 시설로 보내졌고, 남씨(남)는 지난 1월 다가구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독립을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복지시설에 있던 이씨가 한겨울에 맨발로 도망나와 남씨에게 가는 등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이들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권익위는  두 사람을 직접 면담한 결과 혼인의사가 명백하고,  법률상 누구든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결정에 따라 혼인할 수 있으며,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점,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두 사람의 일상생활 전반을 밀착 지원하고 있고, 두 사람도 센터의 교육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 6월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지원해주도록 이들이 거주하는 전주시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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