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대차 비정규 노조 공장 불법점거 70억 배상 판결

입력 2014년10월23일 15시2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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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박모 씨 등 122명은 현대차에 70억원을 배상하라"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23일 울산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윤태식)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원 25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원 박모 씨 등 122명은 현대차에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초 비정규직 노조원 323명을 상대로 소송를 제기했으나 67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철회했다.

현대차는 박씨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지난 2010년 11월15일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25일간 울산1공장 CTS(문짝 탈부착)공정을 무단으로 점거해 2500여억원의 매출 차질을 입혔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법질서 기본 원칙에 반하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울산1공장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생산공장 점거와 관련 7건의 손배소를 제기해 1심에서 6건을 승소했다. 나머지 1건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소송 대상은 모두 408명이며, 현재까지 배상액은 185억63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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