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외국인 전용 식품위생가이드 제작

입력 2014년10월28일 10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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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용산구가 지역 내 이태원동, 한남동 등 관광특구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9월, 지역 내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외국인 전용 식품위생가이드’를 제작, 배포에 나섰다. 영어, 중국어 각 500권을 제작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e-book 형태로 게재했다. 

용산구는 최근 대한민국 외국인 방문객 1200만 시대 돌입과 더불어 지역 내 경리단길, 세계음식특화거리, 로데오거리, 꼼데가르송 길 등 특색 있는 거리가 생겨나고 있으며 내외국인의 방문이 늘어 입소문을 타는 명소가 많은 곳이다. 특히 개성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  

구는 기본적으로 식품 관련 영업 외국인 영업자를 위한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식중독 등 식품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식품위생법규 위반율을 줄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가이드를 제작하게 됐다.

 가이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식품위생법령 해석 ▲영업자 준수사항 및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식중독 예방 관리 및 대처요령 ▲좋은 식단 이행 관련 사항(공동찬기 사용 등)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안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이행 방법 및 처분 규정 ▲최종지불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 식육 100g당 가격표시제 및 처분 규정 등 ▲외국인 영업신고 관련 Q&A ▲식품위생업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등 이다.

 구는 외국인 영업자 영업신고 신청 시 가이드를 배부하고 있으며 이태원, 한남 글로벌빌리지센터를 비롯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외국어로 제공함에 따라 법규 위반율의 감소는 물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지역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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