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제2회 지방자치의 날'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 발표

입력 2014년10월30일 03시30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인구 10만∼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지난 29일 안전행정부는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만∼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 개선계획은 지방자치 20년을 앞두고 그간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행정여건의 변화, 지방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시.도의회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가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으로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 이상 군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이 설치된다.

또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안전·복지 등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따라 인구 10만∼15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의정역량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도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고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